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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 환경부에서는 한국자연보전협회, IUCN한국위원회 등을 통하여 멸종위기종 지정의
생물군별 기본요건, 대상종별 멸종위기종
지정 적합성, 종별 분포정보등을 파악해서
2005년 야생동 · 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 · 식물 Ⅰ,Ⅱ급 지정 제도 시행 및
221종 선정, 2022년 282종으로 확대지정되었습니다.
계 | 구분 | 포유류 | 조류 | 양서류 | 파충류 | 어류 | 곤충류 | 무척추동물 | 육상식물 | 해조류 | 고등균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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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2종 | 전체 | 20종 | 69종 | 4종 | 4종 | 29종 | 29종 | 32종 | 92종 | 2종 | 1종 |
68종 |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|
14종 | 16종 | 1종 | 1종 | 11종 | 8종 | 4종 | 13종 | - | - |
214종 |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|
6종 | 53종 | 3종 | 3종 | 18종 | 21종 | 28종 | 79종 | 2종 | 1종 |
※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료는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관련)’ 중 ‘멸종위기 야생생물’ 목록을 토대로
작성하였으며,사진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은 국립공원공단에 있음을 밝혀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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