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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고, 국립공원 -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원과 다양한 탐방프로그램,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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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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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물종보전원]북부센터 신규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
등록일 2019.11.28 조회수 3,409
첨부파일

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북부센터 이전에 따른 신규 청사 보안 강화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첨부  북부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(제2019-28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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