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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도해서부]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 변경 공고
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4.05.02 10:53:00
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조회수 447
첨부파일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4-10

 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 

취사·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 변경 공고

 

 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·8호에 의거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-22호로 공고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 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

 

    □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인한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예방

 

공고기간 : 공고일 ~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

 

□ 한시적 허용기간 및 지정장소

기간

지정장소

비고

야영장

해수욕장

6~9

-

흑산도 배낭기미, 도초도 시목, 

신도, 우이도 돈목, 하조도 신전, 관매도 관매

시목야영장(도초도)은 '24년도 정비공사 시행에 따라 이용불가 

상기 지정장소를 제외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(신안, 진도권역) 내 지역은 취사·야영행위 불가

※ 이외 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리지역인 완도군 및 고흥군, 여수시의 지정장소는 별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벌칙사항(과태료부과)

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)

 1차 위반 20만원 / 2차 위반 30만원 / 3차 위반 50만원

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 제3)

 1차 위반 10만원 / 2차 위반 10만원 / 3차 위반 10만원
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(061-284-9115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2024. 5. 1.

 

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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